버스기사 폭행 후 도주한 男…잡고보니 지명 수배자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6-16 11:16 수정일 2021-06-16 11:16 발행일 2021-06-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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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자정쯤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하자 기사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피해를 입은 버스 기사는 눈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추적해 사건 발생 8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과거 저지른 폭행 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 수배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