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고' 굶고 달려서 47㎏까지 감량한 20대 '유죄'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6-14 14:21 수정일 2021-06-14 14:21 발행일 2021-06-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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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병역판정검사 시작<YONHAP NO-2219>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현역으로 군복무하는 것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체중 감량을 한 2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키 172.5㎝의 A씨는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53㎏이었던 몸무게를 47.7㎏까지 줄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키 161㎝ 이상에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한 달간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매일 2km씩 달려 의도적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