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유죄 판결 2심 "다시 재판"…보석도 허가, 8개월 만에 석방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6-10 14:23 수정일 2021-06-10 14:23 발행일 2021-06-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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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 김학의 유죄 판결 파기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자료사진)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지난 2월 신청한 보석도 허가 돼 8개월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다.

재판부는 증인 최 씨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에 대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스폰서’ 역할을 한 최 씨에게서도 5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씨로부터 받은 3000여만 원과 성 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으며, 제3자 뇌물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천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과 성 접대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