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 정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1-05-27 10:46 수정일 2021-05-27 10:50 발행일 2021-05-27 99면
인쇄아이콘
clip20210527101939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두 회사에 대해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에 대해서도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답변공시 기한은 27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금호건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을 확인했고 그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호건설은 27일 오전 9시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홍성(56) 전 전략경영실장, 윤모(49) 전 전략경영실 상무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전 금호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