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전동킥보드 개정법 적용…면허·헬멧 필수

김세희 기자
입력일 2021-05-13 10:31 수정일 2021-05-13 10:59 발행일 2021-05-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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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

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운전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한다.

앞서 경찰청은 만 16세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2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 헬멧 미착용 시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관련 개정법 홍보와 함께 처벌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번호판도 없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자전거는 헬멧 안써도 되던데”, “전동자전거도 면허 가지고 타야하나요?”, “차도로 나오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