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반가운 주민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1-04-26 13:57 수정일 2021-05-06 11:17 발행일 2021-04-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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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증명사진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전후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들 지역 집값이 들썩거리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제동을 걸었다. 실제 거주할 집만 살 수 있도록 해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한 오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가격이 움직이자 투기는 차단하면서 재건축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규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들에는 오히려 화색이 돌았다.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주민들은 “이번 규제로 당분간 거래는 움츠러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의 재건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그동안 정체됐던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감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부가 유망 단지를 찍어준 격으로 인근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지체됐던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내놓기 위한 규제는 적절했다고 보여진다. 부디 이 시작이 공급에 숨통이 트이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경란 건설부동산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