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 신고 없이 소스 불법제조·판매 업체 13곳 적발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21-03-30 10:10 수정일 2021-03-30 10:20 발행일 2021-03-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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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료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과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조사 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는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해당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며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