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KBS 공영성 확보법안 발의

김재수 기자
입력일 2021-01-27 16:15 수정일 2021-01-27 16:25 발행일 2021-01-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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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

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편하여 ‘관영방송’의 비판을 받고 있는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은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명, 그리고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정권에서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사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하고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간 6000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수신료 결정납부 논의에서 배제된 국민이 아니라, 수신료를 좌우하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결탁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허은아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시, 다른 항목과 병합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최소한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허은아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을 자임하고는 있으나 △지배구조 △재원구조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체계”라며 “‘국영방송’, ‘관영방송’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