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주요 내용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1-01-06 15:36 수정일 2021-01-06 15:36 발행일 2021-01-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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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