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주요내용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0-12-31 14:09 수정일 2020-12-31 14:10 발행일 2021-0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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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