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0-12-29 17:49 수정일 2020-12-29 17:49 발행일 2020-12-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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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