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수도권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주요 내용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0-12-24 09:11 수정일 2020-12-24 09:12 발행일 2020-12-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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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부터 시행되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과 관련해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타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또 예외가 인정되는 가족관계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경우 등 그동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