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입자가 가장 피해 본 '주택임대차보호법'…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0-11-15 14:53 수정일 2021-06-02 23:21 발행일 2020-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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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최근 전세, 월세 등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대란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번지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전세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매물 품귀현상에 전·월세 대란으로 전셋값에 이어 월세마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불만과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본격화한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기존 계약 보증금의 5% 이내 범위에서 1번의 재계약이 보장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상황은 정 반대가 됐다. 현재 세입자를 위한 전세 대책이 세입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 전세난은 정부가 새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서울시에서 집계하는 전세 거래량이 지난 7월 이후 매달 3000~4000건씩 꾸준히 감소한 것이 수치로 입증됐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혼돈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마저 오르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공급 대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이나 세제지원,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방책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땜질식 처방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어서 전세난을 억제하지 못한다. 주택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계획 없는 전세대책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