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0-10-13 11:06 수정일 2020-10-13 11:06 발행일 2020-10-14 99면
인쇄아이콘
20101304

13일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