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부추긴다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0-09-27 14:45 수정일 2021-06-12 02:54 발행일 2020-09-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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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건설부동산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정책 추진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유예기간 없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세입자간 갈등이 불거진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늘어나는데 집값은 잡히지 않고, 정부는 안정화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시행일 이후 6개월 동안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임대료 인하폭과 기간이 제시되지 않아 해석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금 등 늘어난 고정비 감당이 쉽지 않아, 임대료 인상 등 기존 임차인에게 본 손실을 신규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정부 대책은 임차인 보호에만 치우치고 있다.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장치가 마땅치 않다. 이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상가분쟁조정위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타당성과 장단점, 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이런 절차를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그 결과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만 키우는 결과만 만들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