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이번주 발표…서울 도심 재건축 용적률 상향 담길까?

문경란 기자
입력일 2020-08-03 12:11 수정일 2020-08-03 16:58 발행일 2020-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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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이번주 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용적률 상향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 내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2.5배~3배로 늘릴 수 있도록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수도권에 10만호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부동산세법 관련 법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추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이 주택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을 꾸려 막바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서울 민간 재건축단지로부터 현금, 주택을 기부채납 받고 주택 수를 종전 사업계획보다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이를 통해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건축단지의 수익성을 높여 사업 진행을 유도하면서도 개발이익은 환수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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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를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며,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것이다. 주택 기부채납은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조합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지어 표준건축비만 받고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주택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규모를 늘릴 수 있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 확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높이면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관문을 넓혀놓은 바 있다.

사업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공방식을 일반 재건축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당정에서는 현금이나 주택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면 강남 등 서울 재건축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년 실거주 요건 등 강력한 재건축 규제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고,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조합원들 참여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과 층고제한 완화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손실을 극복할 수 없다면 민간을 유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