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음주운전에 여성불법촬영' 법정 나서는 종근당 회장 아들

정미영 기자
입력일 2020-07-16 10:02 수정일 2020-07-16 10:02 발행일 2020-07-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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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오른쪽 두번째 검은색 모자 쓴 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