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8분 부산 해운대구 우동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췄다. 사진은 신호등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