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안 돼 아쉬워"

박종준 기자
입력일 2020-07-14 11:09 수정일 2020-07-14 13:03 발행일 2020-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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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재계
재계가 내년도(2021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사진=브릿지경제DB)

재계가 내년도(2021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일말의 아쉬움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4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인하’ 내지 최소 ‘동결’이 관철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많은 경제주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고려할 때, 1.5%의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경총은 이어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