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1·3주택 보유자 세부담 변화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0-07-13 15:37 수정일 2020-07-13 15:43 발행일 2020-07-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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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10 대책으로 시가가 총 43억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가 4천20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6천6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1억9천900만원에서 3억4천800만원으로 1억5천만원 늘어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