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선 까마득…“제3라임, 제4옵티머스 또 나온다”

유혜진 기자
입력일 2020-06-30 14:09 수정일 2020-06-30 16:05 발행일 2020-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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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중단사태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도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

사모펀드 제도가 고쳐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새 또 다른 사고가 터질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장 조사하고, 올 2월 발표한 초안을 손봤다.

자산운용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환매를 미루면 3개월 안에 환매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운용사는 투자설명서에 쓴 대로 자산을 굴려야 한다. 펀드를 파는 은행·증권사 등도 책임이 무거워진다. 팔기 전에 투자설명서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해야 한다. 투자자에게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팔고 나서도 투자설명서대로 펀드가 운용되는지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용사에 “고치라” 요구해야 한다.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일도 판매사가 할 일이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 받은 신탁회사와 전담 중개 계약을 맺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도 운용상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고쳐져야 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판매사는 운용사를 감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언제 법이 고쳐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4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 2분기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했었다. 2분기는 끝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바로 입법 추진할 생각”이라며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 국회와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펀드 1만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은 32명이다.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같은 유관기관이 도와도 3~4년 걸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가는 그새 또 다른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역시 그런 사례다. 해외 금리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내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개선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라임자산운용이 사모펀드 환매를 막았다. 당국이 또 땜질하는 동안 옵티머스자산운용도 사기 쳤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