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경기 전역 규제로 묶일까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20-06-16 13:59 수정일 2020-06-16 14:59 발행일 2020-06-17 3면
인쇄아이콘
20200213000499_0_20200218111603694
정부 규제 풍선 효과로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수원 일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올해 들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원, 용인, 화성, 인천 등 경기도 부동산시장에 실수요 및 투자들이 몰리며 들썩이고 있다. 기존 매매시장은 거래가 호가가 상승하고, 청약시장 수십대일의 경쟁률 속에 마감되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북한과의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1∼4월 아파트 매매거래가 9만9283건 이뤄졌다. 전국 거래량의 약 34%에 이르는 거래량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수원시 1만1791건, 용인시 1만469건, 화성시 8567건 등의 순서로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7월부터 4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0.35%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인 0.19%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16.59%)·권선구(16.09%)·영통구(13.68%), 구리시(12.27%), 용인시 수지구(10.81%)는 연초 이후 불과 5개월 사이 10% 이상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3일 진행된 ‘수원 영통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3채 모집에 10만1590명이 몰리며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지난 2일 1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 ‘동탄역 헤리엇’이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375가구 모집에 5만6047명이 몰리면서 평균 14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중 전용 97㎡A 주택형은 388.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대책 방향과 내용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조율한 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먼저 정부는 연천·포천·동두천 등 남북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20%포인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2년 거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치가 가해진다. 또 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으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구리, 수원 영통·권선구 등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낮아진다.

대출 규제 강화책도 집중 검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시가 15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 밖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된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