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 단독개원 조짐에 “협조 없다…국회법상 저지수단 찾을 것”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20-06-02 10:45 수정일 2020-06-03 10:09 발행일 2020-06-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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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주호영<YONHAP NO-2765>
사진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원할 조짐을 보이자 향후 자당의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5일에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이후 상임위 구성과 추경 등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개원 협상은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한 뒤 진행됐다. (민주당이)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고 하는 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법에 5일까지 의장단을 뽑도록 돼있지만 훈시규정이 많다. 훈시규정이란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없고 위반행위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 자기들 편리한 법을 만들어 놓고 멋대로 해석하며 독재를 해왔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며 “모처럼 분위기가 조성된 상생·협치가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위해 상생·협치 노력은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데 불과했던 건지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히틀러를 언급한 건 ‘수권법’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1933년 제정된 수권법은 행정부가 의회 심의 없이 입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를 통해 히틀러는 지방의회를 없앤 자리에 직속 지역 총독부를 설치하는 등 통치권을 강화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단독 개원 강행 시 대응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원 구성 협상용 압력이 아닐까 짐작하지만 혹시 진짜 그리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내에서 담보할 수단이 어떤 게 있는지 (주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