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개요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0-06-01 16:03 수정일 2020-06-01 16:03 발행일 2020-06-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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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교회 등을 이용할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9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