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0-05-27 17:07 수정일 2020-05-27 17:08 발행일 2020-05-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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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을 더 내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