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 특고·프리랜서 등 생계안정 지원금…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 통해 신청

용윤신 기자
입력일 2020-05-18 14:00 수정일 2020-05-18 14:08 발행일 2020-05-18 99면
인쇄아이콘
내달 1일부터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다.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모의확인 서비스’도 사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지원금 제도의 시행을 18일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신청 후 2주 이내로 1회차 100만원을 우선 지급 받고 2회차는 7월 중에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및 요건
특고프리랜서예시
특고·프리랜서 예시(자료제공: 노동부)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다.

지원자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교육, 운송, 여가, 판매직 등이며 기타 범주에는 생활정보신문배포원 , 의료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등이 포함돼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자영업을 한 1인 자영업자 및 상시 5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소상공인, 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은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다만 여기서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지난 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로,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요건은 지원대상 중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 소득·매출 감소율이 25~20% 이하 △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이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자료제공: 노동부)

◇ 신청기간 및 방법

노동부는 오는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새로 제작한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한시적으로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 신청 기간의 혼란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 중복지원 여부

한편 이번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이나 생계 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중복 지원 가능 사례는 △ 긴급재난지원금·지자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한 경우 등이다.

차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참여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속하고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