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우리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신청 절차

연합뉴스 기자
입력일 2020-04-29 18:59 수정일 2020-04-29 18:59 발행일 2020-04-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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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29일 제2차 국장급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역협력 대화' 2차 회의를 열고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