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발의…"고용보험기금 사용"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4-27 16:09 수정일 2020-04-27 16:12 발행일 2020-04-27 99면
인쇄아이콘
개의 선언하는 전혜숙 행안위원장
개의 선언하는 전혜숙 행안위원장(연합)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2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이다.

모집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이다.

이와 함께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포함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