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13세→16세…범죄수익 환수 대폭 강화

용윤신 기자
입력일 2020-04-23 11:02 수정일 2020-04-23 12:41 발행일 2020-04-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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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마련 전후 비교(자료제공: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조정 한다. 또 기업화되고 수익 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고 작년 1월 △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냈으나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범죄의 특성아 특정인을 지속해서 착취하고 유료화를 통해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눠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 삼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화되고 수익 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됐으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돼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됐다. 이에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고를 주저하고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착취를 강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이 아닌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종전까지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추진전략으로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