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검찰개혁 위해 ‘시민당 해체’ 당규변경 가능”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4-20 10:41 수정일 2020-04-20 10:47 발행일 2020-04-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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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는 20일 “당의 존재 이유인 적폐청산,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총선 후 해체’로 돼 있는 당규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결국 그(당규)보다 더 원칙은 검찰개혁이 저희의 출발 취지고, 대표적 사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시민당이 애초 민주개혁 진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담는 역할만 하는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지만, 검찰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당을 해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소수정당 몫으로 시민당 후보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당선인이 본래 정당으로 돌아간 후 이들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가능성에 대해 “하나의 가능성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며 “시민당은 검찰개혁이 주축이 된 당으로 공수처법 같은 원래 출발 취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런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3석을 가진 열린민주당과 함께 할 의향을 묻는 말엔 “상황과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논의나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더 많아 공수처장 추천 몫 1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엔 “공수처법에 대한 마무리를 생각해서 당의 존속을 결정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걸 고려하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