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 "세입자 위해 정부·지자체 '임대료 감액 청구·퇴거 유예' 지원해야"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4-13 11:19 수정일 2020-04-13 11:19 발행일 2020-04-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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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민생대책 필요 입장 발표하는 더불어시민당
코로나 19 관련 민생대책 필요 입장 발표하는 더불어시민당(연합)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상가 세입자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감액 청구’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임대료 감액 청구 지원 △ 퇴거 유예 및 긴급 임대료 지원 △ 착한 임대료 확대 등 3대 대책을 담은 ‘코로나19 경제난에 따른 세입자 공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민당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인 ‘차임감액청구권’이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것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세입자들에게 차임감액청구권에 대해 안내하고 임대료 감액 청구에 활용하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임대료 변동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세입자에게 법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조정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당은 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아도 집주인이 강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퇴거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독일은 코로나19 피해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아도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게 하는 법안을 4월 1일 발효해 9월 말까지 시행키로 했고, 미국은 34개 주에서 광범위한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실행 중”이라며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또한 일용직, 프리랜서 등 수입 감소로 위기에 처한 월세 세입자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파산 위기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임대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과 관련해서는 “코엑스·스타필드 등 대기업 유통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재난 상황일 때 세입자의 거주권과 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재난 시 임대료 안정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