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취소…코로나세법 합의 불발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3-12 14:11 수정일 2020-03-12 14:23 발행일 2020-03-12 99면
인쇄아이콘
의사봉 두드리는 이춘석 기재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이춘석 기재위원장(연합)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기재위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대책 관련 세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하려 했던 조세소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기준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혜택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기재위 차원의 협상은 결렬됐고 회의도 취소됐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