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4개국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3-11 15:41 수정일 2020-03-11 15:47 발행일 2020-03-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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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09곳
한국발 입국제한 109곳(연합)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부 국가에서 기업인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있는 아시아의 한 국가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제 시작”이라며 “서너 곳”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증명서 등을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건강확인 증명서 등을 첨부한 기업인에 한해 예외로 해달라는 일반적인 틀을 만들자고 20여개 국에 제안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곳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 진행 상황과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 전 발열 검사에 대한 참관 행사도 추진 중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국무부와 보건당국 등을 접촉해보면 한국의 방역 역량과 투명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는 게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