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 48년 만에 '감정평가법인'으로 용어 변경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3-09 10:28 수정일 2020-03-09 10:28 발행일 2020-03-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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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업자는 지난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48년간 사용돼왔다.

감정평가사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업자’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시켜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문자격사 중 ‘업자’란 용어는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용어 삭제를 지속해서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의 숙원인 업자 용어 변경에 노력해 주신 이은권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