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등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BDC 도입 입법예고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20-03-08 16:32 수정일 2020-03-08 16:32 발행일 2020-03-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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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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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BDC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설립 후 90일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 의무지만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을 유예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비상장사,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등으로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이며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최장 존속기간은 20년이다.

운용 기관은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도 가능하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한다. BDC 운용사는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인가 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