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법안 의결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3-05 15:59 수정일 2020-03-05 16:04 발행일 2020-03-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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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통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통과(연합)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의 법안을 의결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자료의 집행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보내도록 규정했다.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다.

또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법원의 관료화 폐단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직후인 2017년 11월 법원 내부망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폐지를 추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법원의 윤리감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 임용의 결격 사유에 ▲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