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코로나19’ 추경 6.2조 이상 편성…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2조 확대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3-02 14:47 수정일 2020-03-02 14:48 발행일 2020-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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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을 6조2000억원 이상 편성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추경안 편성 방향을 밝혔다.

우선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측면도 포함된다. 김정우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이번 주 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내 세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