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대책]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세액 공제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2-28 11:32 수정일 2020-02-28 11:33 발행일 2020-0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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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연합)

정부가 28일 코로나19 사태에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인하한 임대료 절반을 부담하는 것 외에,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올해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도 함께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을 3조원대로 확대된다.

전체 지원규모는 기존 2500억원에서 총 3조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2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중기 지원자금은 1300억원에서 73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확대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추가 인하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모두 1.5%로 적용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 1000억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보증한도(2억원)를 없애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해 내달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지역신보 현장실사도 생략한다.

부족한 인력은 중기부 지방청 및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억원에서 총 6000억원까지 늘리고 지원 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풀었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공연 연관업 등 피해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는 1200억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배정한다.

당초 2조원 규모로 준비된 매출채권보험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보험료는 10% 인하키로 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