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는 사기"… 투자자들, 남부지검 앞에서 규탄 집회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20-02-21 14:59 수정일 2020-02-25 14:40 발행일 2020-02-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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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자들 전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 고소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피해모임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라임자산운용사건 엄정수사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홍예신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21일 오전 대신증권에서 펀드를 구입한 피해자들이 라임 사태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연 8% 이상의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라고 주장했다”며 “(대신증권 PB가) 자기의 장모님과 와이프도 가입한 상품이라며 안정성을 강조했고 IMF 수준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2%대 이자는 보장한다고 약속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신증권의 사장을 포함한 최고 경영진의 관련 및 책임 여부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라임의 사기판매 혐의 관련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반포지점은 환매 중단이된 펀드를 1300억여원 판 핵심 판매처이기도 하다. 투자자들은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의 사기 판매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투자자 일부 투자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이 증권사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 펀드 운용은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대신증권과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9월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장 전 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다음 달 6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해 라임자산운용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계약 취소 소송과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누리는 지난달 10일에도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子)펀드의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이번에는 다른 펀드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