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금융협회·고용노동부, 공정채용 정착 협약 '맞손'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20-02-20 15:43 수정일 2020-02-20 15:58 발행일 2020-02-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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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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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채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을 배제하는 등 올 채용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절차에서 배제된다.

20일 고용노동부와 6대 금융협회 등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협약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부터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채용전형에서 필기나 면접 전형 중 의무적으로 한 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했고 면접위원은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다. 또한 이번 규준안에는 성별에 따른 인원수 조정, 서류전형에서의 성별 구분이 금지된다. 또한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방식의 도입 근거 마련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행위 금지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등의 내용이 담겼다. 올 상반기부터 금융사 채용절차가 더욱 깐깐해지는 것이다.

6대 금융협회는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올 상반기 공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향후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