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B 강화·PI 확대"… 금융위, 자본시장 살리기 나선다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20-02-19 14:05 수정일 2020-02-19 14:09 발행일 2020-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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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자금 한도 15억원 이상으로 확대
주식거래세·양도소득세 등 금융 세제 개선안 마련
해외주식 수익률 추종하는 ETN 등 상품 개발도
2020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YONHAP NO-242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사 고유자산투자(PI)가 확대된다. 벤처기업 대출에 대한 겸영 업무도 증권사 권한에 추가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한도가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추세에 맞춰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19일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키워드로 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또 중소·벤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PI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건전성 관련 제도도 보완한다. 금융위는 1분기 중에 증권사의 고유자산 투자 확대 등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에 자기자본 30% 이내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2018년 9월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됐는데 확대된 추가 한도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만 한정돼 있다.

혁신기업이 창업 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완화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전문투자자를 조달 한도(15억원) 산정에서 제외해 15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발행기업의 경영 자문과 이미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 중개 허용 등도 검토된다. 또 증권사 겸영 업무에 벤처기업 대출이 추가되고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 등이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 범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투자 제약 요인으로 꼽혀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도 정비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 폭을 축소하고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추세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과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 세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합동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문제를 논의 중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상장지수증권(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게 자체 지수 산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채권의 발행내용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전환가액 조정 제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방안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공적 연기금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의안 분석 방법론과 이해 상충 방지방안, 분석 조직·인력 현황 등이 대상이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