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서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우려 지적…"의료기관 부담 커져"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2-18 15:56 수정일 2020-02-18 15:57 발행일 2020-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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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하는 박능후 장관
현안보고하는 박능후 장관(연합)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29번째, 30번째, 3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이들을 안심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마스크 지원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 극복할 청구비 조기 지급 특례제도 운영 △의료기관 조사·심사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해 진료 인원 배치에 따른 불이익 제외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료진들에게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대량 생산 회사와 연결할 계획이다.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심사·조사 연기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에 국방비를 쓰듯이 정부도 감염병이 올 것을 대비해 준비해왔다”면서 “국가지정 음압 격리병상을 198병상을 준비하는 등으로 별다른 무리 없이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코로나 3법’도 상정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정당이 발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제한’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중국인들의 출입 금지를 해야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감염병 뿐만 아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출국·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정의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감염의 차단을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