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전세계, 사모펀드 규제 강화 추세… 국내도 재정비 시급"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20-02-18 15:49 수정일 2020-02-18 15:50 발행일 2020-02-19 12면
인쇄아이콘
clip20200218141621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전세계적으로 사모펀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국내 사모펀드의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 방향’ 기고문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례는 사모펀드에 내재한 리스크의 발현 과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개방형으로 운영될 때 유동성 리스크가 어떻게 불거지고 확산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수익률 조작행위, 펀드 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에서 사모펀드 운영 리스크와 판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lip20200218141545
(자료=자본시장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 운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간 형평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운용 규모가 1억5000만달러(약 1780억원) 이상인 대형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하고, 유럽은 대형 사모펀드와 그 운용업자 규제를 위해 대체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은 모두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위험 포지션 보고 및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해 시스템 리스크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방형 사모펀드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요건, 정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 유동성 리스크 관련 보고 요건 등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환매 중지 이외에도 운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동성 관리수단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