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다시 ‘3당 체제’ 재편…선거구 획정·법안처리 재논의 되나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2-16 15:19 수정일 2020-02-16 15:28 발행일 2020-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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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연합)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다시 ‘3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각종 법안 등이 재논의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섭단체의 요건은 소속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다. 실제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대표연설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면서 원내대표급 회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중도·보수통합’에 따른 ‘미래통합당’ 출범을 17일 예정하고 있고, 바른미래,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쳐진 ‘민주통합당’ 등도 통합되면서 교섭단체 요건을 갖게 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3당 교섭단체였지만, 이찬열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면서 교섭단체 권한을 잃어 2당 체제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17일 미래통합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쳐지게 되면서 4·15 총선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민주당과 함께 총 3당이 교섭단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각종 법안처리가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호남에 지지가반을 둔 민주통합당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서다.

민주당, 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으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되는 민주통합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3개 지역 분구’와 ‘1개 지역 분구’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면, 민주통합당의 참여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이 대다수 참여했던 만큼 새로운 협상 국면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비록 비교섭단체이지만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합류해 ‘5당 구도’에서 미세한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4일까지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내달 2일 획정위에서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받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해야 한다.

특히 2월 임시국회는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3당 교섭단체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관련 법안들을 비롯해 개혁법안 등의 처리도 주목된다.

당초 여야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 ‘코로나 대응 3법(검역법, 의료법, 감염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를 오는 18일 열고 코로나대응3법을 상정한다. 이어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히 법안 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3당 원내대표체제에서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검찰개혁법은 서로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법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앞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법안(공수처)을 강행 처리 한만큼 이를 사과하고 경찰개혁법을 처리해야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