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한 ‘코로나 대응 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13일 복지위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3법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