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라임펀드 손실률 50~60% 추정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20-02-10 16:27 수정일 2020-02-10 16:27 발행일 2020-02-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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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실사 보고서 라임 측에 전달
금감원. 라임 예상손익·제도개선 14일 발표
라임자산운용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손실률이 50~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총수익스와프(TRS)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29개 펀드의 경우 이보다 손실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환매를 중단한 3개 모(母)펀드의 펀드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라임자산 측에 실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늦은 오후 환매 연기 모펀드인 ‘테티스-2호’와 ‘플루토 FI D-1호’의 자산 회수율 하단이 각각 60%, 50%라는 내용을 담은 ‘회수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플루토 FI D-1호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또 전환사채(CB) 등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테티스-2호와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등이 지난해 10월 환매가 미뤄졌다. 가장 늦게 실사를 시작한 플루토 TF-1호는 이달 말께 송부될 예정이다. 펀드 환매 중단 액수가 플루토FI D-1호는 9000억원, 테티스-2호’는 2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최악의 경우 플루토는 4500억원, 테티스는 1200억원밖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특히 라임의 환매 중단된 4개 모펀드의 173개 자펀드 가운데 29개 펀드가 TRS 계약을 맺고 있어 손실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TRS가 포함된 펀드의 경우, 회수 가능 자산 중에서 TRS 대출을 해준 증권사가 먼저 남은 자산을 회수한 뒤 일반 개인투자자가 남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RS는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자산을 처분할 때 증권사는 펀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라임은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5000억원,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라임운용은 라임과 판매사 16곳, TRS 증권사 3곳과 함께 3자 협의체 구성하기로 하고 자산 회수와 분배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조건 없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라임은 문경석 전 삼성자산운용 패시브운용본부 상무를 새 CIO로 선임하고 자산 회수 등 환매 중단 펀드의 수습을 맡겼다.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는 아직 실사가 진행 중이다. 무역금융펀드를 포함해 전체 환매 중단액 약 1조6679억원 중 TRS 대출금은 6700억원(40%)에 달해 만약 펀드 회수율이 50%에 그치면 회수 자산 중 대부분이 TRS 계약으로 증권사들에 돌아간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중단 모펀드 2개 및 자펀드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예상 손실률을 오는 14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또한 이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