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금 징수 유예 …"가용예비비 3조4000억원, 신속 활용"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2-05 14:06 수정일 2020-02-05 15:28 발행일 2020-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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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논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 등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관세납부 기한을 연장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장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당장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분야에 대한 세정·통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 피해 지역의 관광·음식 등 자영업자, 우한 교민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피해 국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지방세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이어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세정 지원을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은 당일 해준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조사하고 있는 업체는 희망하면 연기해준다.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이들 업체가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용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