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로 여성성범죄 피해방지…여성과학기술인력 발굴

박명원 기자
입력일 2020-02-04 09:24 수정일 2020-02-04 09:24 발행일 2020-02-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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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체결…인공지능 활용 기술 등 개발 협약
과기정통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기술이 개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여성, 청소년, 가족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부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기술 개발과 활용, 여성과학기술인력 발굴·확충과 경력단절 예방·지원 등 사업에 헙력한다.

먼저 기술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공동으로 필요한 기술의 수요를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해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웹하드에서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검색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협력한 바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확충하고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과 지원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경력복귀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253명, 2018년 231명, 2019년 423명의 경력복귀를 도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분야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