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2-03 13:22 수정일 2020-02-03 13:22 발행일 2020-02-03 99면
인쇄아이콘
손잡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손잡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연합)

여야가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김한표 자유한국당 · 이동섭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회동 후 전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