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1-28 15:30 수정일 2020-01-28 15:33 발행일 2020-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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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연합)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발전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 해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는 국민 눈높이와 감수성에 맞춰 정책을 얼마나 잘 알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